[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J(6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J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차를 몰다 KBS제주방송총국 인근 도로에서 택시와 부딪쳐 택시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근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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