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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본격 추진키로
제주도,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본격 추진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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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신규 과제로 언론진흥재단 설립 권한 이양 특례 제출
제주도가 제주 지역 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제주 지역 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 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등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8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신규 과제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2018년 6월 12일 제정)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 고지행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광고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 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받는다.

하지만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 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광고의뢰 기관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법정 관할기관인 시·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정해 ‘신문법’과 ‘정부광고법’간 법제상 부정합이 발생하고, ‘정부광고법 시행령’상 광고 대행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공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수수료만큼 광고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경호 도 공보관은 “도내 공공기관들이 광고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수수료가 제주 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면서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문체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는 권한 이양이 절실하다”며 “이는 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과제를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제출해 놓고 있다.

제주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지역 언론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그 수익으로 지역 언론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성을 높이는 언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했던 과제와 기존 과제 중 재추진이 필요한 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까지 신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각 부서별로 신규 과제가 발굴된 후에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8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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