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3:56 (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 ‘반대 주민’에 손배소송 제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 ‘반대 주민’에 손배소송 제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30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사실 주장으로 11개월 간 진행 보류”
반대대책위 주민 3명 대상 5000만원 요구
대책위 “사실관계 왜곡 소송으로 주민 겁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계획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30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주)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 서경선) 측은 지난 16일 반대대책위원회에 속한 선흘리 주민 3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업자 측은 이들 3명에게 5000만원과 해당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소장을 통해 피고 3인이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님에도 회의장을 점거, 회의를 방해해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이행 계획서에 대한 자문검토가 이뤄지는 자리인데, 피고인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사업자측은 "당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육 면적 적정성 등에 관한 보완요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와 관계 없는 '반대대책위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 내용 사실관계 확인 필요'라는 주민 수용성 관련 보완의견을 제시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피고들의 허위 주장과 그에 대한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은 지난해 12월 13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피고들이 어떠한 의견도 제주도에 제출하지 않아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반대대책위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 내용 사실관계 확인 필요'라는 의견을 내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지금까지 보류됐다는 주장이다.

사업자 측은 피고인들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만 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진행을 위해 채용한 직원들의 급여 6억원과 대명스테이션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도 9억원 등 약 15억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선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한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이에 대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주민들을 소송으로 겁박한다고 토로했다. 반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열린 장소를 점거한게 아니라 회의장 밖에 대기하다 심의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2명이 들어가 의견과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흘2리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선흘2리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미디어제주

또 사업 지연 책임이 주민들(피고들)에게 있다는 사업자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지난 1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반대대책위 주민들과의 갈등영향 분석을 위한 협의 진행'과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도 관계부서가 지난 10일 사업자측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위원회에 발송했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공문으로 회신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반대대책위는 제주도정을 향해 "반대대책위 주민과 람사르위와 협의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 주민들을 협박하는 사업자를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이냐"고 따졌다. 더불어 "지역주민과 도민을 무시하는 사업자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제주도 행정은 주민을 협박해 변경승인을 얻어내려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단호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1월 19일 개발사업시행이 승인됐으나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2011년 1월 중단됐고 지금의 사업자인 ‘대명’ 측이 2016년 10월 인수해 조천읍 선흘리 일대 58만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애초 콘도 42동(70실·연면적 1만9452㎡), 승마장, 연수원, 가축생태박물관에 25종 2200마리 동물 사육이 계획이었지만 사업자가 달라진 뒤 호텔 1동(76실·연면적 7968㎡), 맹수관람시설, 동물병원, 동물사 등에 사자·호랑이·불곰 등 23종 548마리 사육으로 변경됐다. 투자규모도 원래 862억원에서 168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커졌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