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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0일부터 전북 가금류·생산물 반입금지
제주도 30일부터 전북 가금류·생산물 반입금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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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정읍 오리농가 고병원성 AI 확진 48시간 전국 이동금지
道 30일 0시부터 시행…상황 해제까지 공항만 불법반입·소독 강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30일부터 전라북도 지역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제주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북 정읍 소재 육용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 정읍 오리농장의 AI 항원은 지난 28일 'H5N8형'으로 확진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28일 0시부터 29일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농장과 가금 관련 축산시설 종사자 및 축산차량 등의 이동이 금지됐다.

제주도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는 30일 0시부터 전북서 생산되는 가금류와 고기, 계란, 부산물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상황 해제 시까지 공항·만을 통한 가금 및 그 생산물 불법반입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입도객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한다. 향후 다른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하면 반입금지 지역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 방역당국 AI방역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 방역당국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는 앞서 지난 22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이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자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와 종달리, 한경면 용수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소독 활동에 24대의 방역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철새도래지 인근에도 8곳의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산책객, 낚시꾼 등의 이동과 축산차량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야생철새에서만 발생하던 고병원성 AI가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금 농가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과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야생조류 접근 차단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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