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도 연기됐다.
제주 서귀포시는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로 예정된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처분대상 농지 청문을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문명령 대상 145필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38필지에 대한 처분이 다음 청문까지 잠정 유예된다.
추후 청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뒤 일정을 잡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외 거주자가 청문을 이유로 제주를 방문할 경우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있어 잠정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