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돼지고기 판매 차익으로 수익·원금 보장” 사기 50대 법정구속
“돼지고기 판매 차익으로 수익·원금 보장” 사기 50대 법정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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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채무 불구 빌린 돈만 9억8000여만 원
제주지방법원 “죄질 나쁘다” 징역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돼지고기 판매 차익을 통해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식당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A씨에게 "돼지고기가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한 뒤 비싸게 팔아 원금의 7~10% 수익을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억3400만원을 받고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 자신의 식당에서 만난 B씨에게 "2~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가게를 팔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하며 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당시 12억원이 넘는 금융채무가 있고 식당 부지와 건물에도 채권최고액 8억6400만원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돼 있었다. 재판에서도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빌렸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A씨에게 원금과 이자로 3억3914만여원을 갚았지만 B씨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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