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제주경찰 ‘보이스피싱’ 신속 추적 수천만원대 피해 막아
제주경찰 ‘보이스피싱’ 신속 추적 수천만원대 피해 막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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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칭 “범죄 이용 계좌” 속아 6300만원 인출
돈 전달 55분전 피해자 찾아내 ‘보이스피싱’ 알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신속한 추적으로 수천만원대 피해를 막았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50분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신고자는 "아내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6300만원을 전달하겠다고 돈을 찾아 나간 뒤 연락이 안된다"고 신고했다. 특히 "보이스피실 일당이 전화통화가 안 되도록 방해를 해 통화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의 아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해외결제 관련 내용과 함께 본인이 아닐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안내된 번호(031-952-0857)로 전화했고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일당이 검찰 직원을 사칭한 일당에게 연결했다.

검찰 직원을 사칭한 인물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계좌로 현재 기소된 상황이라고 엄포를 놓은 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곳에 연결했다. A씨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이니 예치된 금액의 90% 이상을 인출해야 된다"는 말에 속아 6300만원을 은행에서 인출, 이날 오후 5시께 전달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차량번호를 수배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과 계속 통화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색 작업 중 오후 4시 5분께 탐라중학교 삼거리 부근에서 운행 중인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내용을 알렸고 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피해를 막았다. A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정보유출' 악성 앱도 삭제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일당은 국제발신 전화를 이용해 A씨를 속였고 약속된 장소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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