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소방서 소방시설물 불법행위 신고포상 연중 운영
제주소방서 소방시설물 불법행위 신고포상 연중 운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6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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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소방시설물 점검 모습. [제주소방서]
사진은 소방시설물 점검 모습. [제주소방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고장·방치 및 비상구 차단·폐쇄와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상 누구든지 소방시설과 비상구 차단,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 확인이 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불법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의 폐쇄 및 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포상금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팩시밀리 등으로 제주소방서 또는 관할 119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들어서는 제주소방서 관내에서 1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4건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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