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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 이용 억대 보조금 받아낸 안마원장 실형
부정한 방법 이용 억대 보조금 받아낸 안마원장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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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징역 1년 선고…피해 금액만 2억여원
지난해에도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 등을 받아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올해 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M(5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M씨는 제주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며 직원 및 남편 등과 공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인 안마사에 대한 출퇴근 지원 등 활동보조 지원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7520만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또다른 직원 등과도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속여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지원급여비용 1억3995만여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있다.

M씨는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기관)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 또는 근로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2억1500여만원으로 고액인데다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 관계자들과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확정된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M씨는 앞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초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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