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50대 항소장 지난 24일 광주고법 송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딸을 상대로 수년 동안 성폭력을 휘둘러 재판부에 “사형에 처해 달라”고 했던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4)씨의 항소장이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제주부)에 송부됐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딸을 상대로 강간 및 추행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첫 범행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생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사라진 점을 주지시킨 뒤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지난 5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8년에 5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 닷새 뒤인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가 맡게 된다.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원했던 A씨가 항소심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칠 지,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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