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남의 집 침입 흉기 휘두르며 금품 빼앗으려던 30대 실형
남의 집 침입 흉기 휘두르며 금품 빼앗으려던 3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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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특수강도미수 혐의 피고인 징역 5년 선고
작업하며 알게 된 집 노려 범행 계획…1심 불복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공사를 하며 알게 된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A씨의 집 마당에 침입, 대기하다 A씨의 아내가 부엌 밖으로 나오자 흉기로 위협하며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 했지만 A씨가 저항하고 다른 가족은 도망가며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담을 넘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이틀 전 자신의 가족에게 사흘 동안 다른 지방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범행에 사용할 도구들을 준비하고 사건 당일까지 A씨의 집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4월 A씨 집 마당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가정 상황을 알게 됐고, 자신이 인터넷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상황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귀가한 것을 알게 된 후 범행을 포기해 강도의 예비에 이르렀지만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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