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40분간 “원 지사 선거법 위반” 주장 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
40분간 “원 지사 선거법 위반” 주장 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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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법리·증거관계 따라 공소사실 판단해 달라” 요구
변호인 “관례·의례적 행위…선거도 관련 없어 무죄” 주장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내달 24일 오전 선고 공판 예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죽 상품을 홍보하고 더큰내일센터 교육생에게 피자를 제공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속행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초 피자 25판과 콜라 15병 등 65만여원 상당을 구입,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시 소재 더큰내일센터의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제주도 관련 부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경비로 집행됐다.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도내 A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하며 판매(10세트)하도록 A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해 준 혐의도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검사는 이날 3차 공판에서 40분 내외의 시간을 들이며 원 지사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사는 의견진술을 통해 원 지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죽세트를 광고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특산품 홍보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역특산품이 아닌 즉석 가공식품이고 업체가 특정됐다는 것이다.

또 원 지사와 변호인 측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이제주몰 홍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사후에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더큰내일센터를 찾아가 피자를 제공한 것 역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라고 역설했다.

검사는 재판부에 "오로지 법리와 증거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피고인의 기부행위 동기와 내용, 선거의 영향, 피고인의 경력, 범행 태도 등을 종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 지사의 변호인 측은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사가 문제 삼은 기부행위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피력했다.

변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이 명문으로 정한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상규 내의 행위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제반 기능을 총괄한다"며 "오로지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좁은 시각으로 지역 활성을 위한 활동을 해석하면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결국 검찰의 공소사실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 과장된 보도자료와 결부된 문제"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것이 취지이지 잘못된 표현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관례적 및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업무집행과 다소 모호한 경계에 있으나 제공된 음식물(피자)도 적은 양이다"며 "선거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유튜브 생방송과 새해 첫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만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4차)을 다음달 24일 오전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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