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항소심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키로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항소심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24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분쟁 가능성 고려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선임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관련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관련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관련 항소심과 관련, 정부 기관과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률자문단과 논의를 거쳐 지난 23일 외국으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소송과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맡고 있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가의 정당한 이익과 행정의 합법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립됐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 측이 지난달 20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대응체계를 준비해 왔다.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제주도의 후행 개설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선행 허가조건 취소청구는 개설허가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제주도는 1심 대응 과정에서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도내‧외 자문 변호사들과 법률 대응팀을 구성, 소송 대응에 나서는 한편 후속 행정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왔다.

이어 항소심부터는 정부와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공단과 공동으로 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는 협의를 거쳐 조만간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국제분쟁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요소도 찾아나갈 예정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이와 관련,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국내법적인 우려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면서도 “항소심부터는 향후 국제분쟁화 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무부 산하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부지사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의 의견이 같은 만큼, 녹지측이 주장하는 내국인 상대 영리병원 운영은 절대 허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심에서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하였으므로,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제주도의 처분 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제주도의 항변을 받아들여 모두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제기한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원 지사의 ‘송악 선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의 공공의료성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찾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