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미성년 강간 미수·1억대 보험사기 20대 징역 2년 6개월
미성년 강간 미수·1억대 보험사기 20대 징역 2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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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누범기간 범행·편취금도 인터넷 도박 탕진으로 보여”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보험사기를 통해 1억여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4년간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서귀포시 소재 모 모텔에서 지인 등과 술을 마시다 자리를 피해 객실로 가는 A(16)양을 데려준다며 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 17일까지 상대 운전자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운전자를 바꾸거나 사고 차량에 없던 사람을 동승자로 끼워 넣기 혹은 별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20회에 걸쳐 1억5874만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6월 27일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532회에 걸쳐 1억1315만여원을 송금하고 도박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보험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데다 이 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8년 3월 징역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강간 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고 배우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해 5600여만원을 편취한 오모(19)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며 보험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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