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도민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 법‧제도 인식 부족
제주도민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 법‧제도 인식 부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2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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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윤리교육 수강 경험 43.2% … 절반에도 못 미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젠더 폭력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젠더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층면접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막연한 일상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의 피해사례를 접할 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학교나 길거리, 공원 등 공공 영역에서 화장실 사용에 대한 불안 등 일상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53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젠더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은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디지털 성폭력 에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는 43.2%로, 응답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6%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10대 청소년들은 사이버상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 가해행위인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여성들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를 재설정하거나 몰래카메라 설치가 두려워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 이용을 주저하고 온라인상에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다. 신고 포상제 실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실태조사를 맡아 진행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디지털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한 디지털 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폭력 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젠더폭력 가해자 교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 내 정책 개발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가 제주에서도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서 및 전문기관과 논의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자기기입식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표본추출로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25%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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