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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무기징역 고유정 이번엔 ‘증인석’ 앉을까
‘제주 전 남편 살해’ 무기징역 고유정 이번엔 ‘증인석’ 앉을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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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23일 특수폭행 등 혐의 피소 ‘이혼소송’ 남편 공판
2017년부터 5회 걸쳐 폭력 혐의 피고인 공소사실 전면 부인
법원 “심정 충분히 이해…공소사실 부인 시 ‘그 사람’ 불러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5월 제주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사체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이 지금까지 앉았던 법원 ‘피고인석’이 아닌 ‘피해자로서 증인석에’ 앉을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고유정을 특수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H(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H씨는 고유정이 숨진 강모씨와 이혼한 뒤 재혼한 사람으로, 강씨가 살해되기 전인 지난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H(5)군의 친부다.

제주지방법원과 사진 네모 안은 피고인 고유정.

제주지방법원과 사진 네모 안은 피고인 고유정.

H씨는 2018년 12월 고유정을 폭행해 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고유정이 함께 사는 아파트 방문을 잠그자 둔기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등 2017년 가을께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H씨와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H씨는 “내가 먼저 (고유정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청주)아파트에서 (고유정이) 술에 취해 나갈 때 복도에서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린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고유정의 자해와 폭력성을 거론하며 자신이 먼저 일을 벌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H씨의 이야기를 들은 뒤 “피고인(H씨)의 고통스러운 심정은 알지만 재판을 빨리 끝내려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면 그 사람(고유정)을 불러야 한다”고 부연했다.

H씨의 변호인은 “피고인(H씨)이 고유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서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인정한다면 추후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을 설득하는 중”이라고 피력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이날 첫 공판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 대신 다음달 16일 오전 재판을 속행해 증거 동의 여부와 피고인의 입장을 묻기로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음 재판까지) 잘 생각해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H씨와 고유정은 이혼소송 중이다. 청주지법이 지난달 H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H씨) 승소 판결을 내렸고 고유정은 이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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