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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과 사제’ 이유 채용 합격 취소 결정은 잘못”
“‘면접위원과 사제’ 이유 채용 합격 취소 결정은 잘못”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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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제주문예재단 상대 합격취소결정 무효 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특별히 정해진 규정 없이 단지 면접위원과 사제 관계라는 이유로 채용 시험 응시자가 최종 합격에서 배제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김모씨가 재단법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합격취소결정 무효 확인 등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을 맡은 제주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원고 김씨에 대한 피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의 합격취소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지난해 9월 9일부터 원고를 일반직 직원 5급으로 발령할 때까지 월 196만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지난해 재단 ‘일반직(5급, 3명) 직원 공개채용’에 응시, 1~3차 시험을 거쳐 같은 해 7월 16일 최종합격자 3명에 포함됐다. 하지만 재단은 한 달 여 뒤인 8월 28일 김씨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 1순위로 결정했다.

재단이 제시한 채용 취소 사유는 김씨와 당시 면접시험위원이 사제관계로, 시험 응시자가 대학교 제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회피 신청 등 조치요청을 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재단은 김시와 면접시험위원의 사제관계가 인사혁신처의 공정채용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회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또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 규정한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사후 회피 절차를 적용해 김씨와 사제관계인 면접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 2인의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산출하면 김씨의 최종 순위는 4위로, 예비합격자 1순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합격통지로 김씨와 재단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에 대해 성립했다고 봤다. 채용공고에 의해 지원했고 그 절차에 따라 합격통지를 함으로써 재단의 김씨에 대한 채용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돼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합격취소결정의 무효 여부에 있어서도 재단의 결정은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면접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서는 재단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가이드북에서 예시도 대학교 교수와 제자를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단의 임직원 인사관리 기준과 운영에 관해 규율하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제척·기피·회피 대상인 면접위원의 면접전형 관여는 직원 임용을 취소하는 결격사유가 아닌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결국 김씨에 대한 재단의 합격취소 결정이 아무 근거 없는 것이어서 부당해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에 해당 채용공고에 응시해 합격한 직원들의 근무개시일인 지난해 9월 9일부터 김씨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수령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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