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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동의 못해”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동의 못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2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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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20일 교육행정질문에서 ‘교권 침해’ 주장 정면 반박
이석문 교육감이 20일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 양영식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교육감이 20일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 양영식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상 최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보류돼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교육감은 20일 오후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이 “지금도 인권 침혜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체벌이 금지돼 교권이 무너졌다고 한다”고 하자 이 교육감은 “체벌은 부모도 못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양 의원이 다시 “그게 아니라 교권이 무너졌다는 주장이다”라고 하자 이 교육감은 역시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고3 아이들이 2002년생이다. 21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특히 그는 양 의원이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지고 성 문란이 조성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학생이 미혼모인 경우 지원하는 조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게 아니라는 거다. 아이들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된다”며 “학생인권조례 만큼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 의원은 이어 “8살이든 12살이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서 “자치분권 시대에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만큼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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