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마을 출신 예비후보 도우려던 이장·사무장 나란히 법정에
마을 출신 예비후보 도우려던 이장·사무장 나란히 법정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9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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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19일 선거법 위반 50대 남·여 첫 재판
주민 300여명에 문자 메시지 전송…제주검찰 벌금형 구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안 마을 출신 예비후보를 도운 이장과 이사무장이 나란히 재판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와 B(54·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마을 출신 예비후보를 도우려 주민 수백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과 이사무장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201호 법정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A씨는 제주시 애월읍 모 마을 이장이던 지난 3월 1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마을 출신 예비후보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B씨를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다. B씨는 이사무장으로 이장인 A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 마을 주민 3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예비후보 경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날 피고인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자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A씨의 경우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이장으로서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군 장교로 제대후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해온 점, B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마을 주민을 위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당시 예비후보의 표밭(텃밭)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 오전 10시를 선고 기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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