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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화의 섬 지정 15년, 후속 실천사업은 ‘지지부진’
세계 평화의 섬 지정 15년, 후속 실천사업은 ‘지지부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19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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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19일 도정질문에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국가 차원 사업인데 지방비 부담 커져 …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적도

박진경 대령 추모비 철거‧이전 요구에 원 지사 “특별법 정신에 맞게 처리할 것”
도정질문 사흘째인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사진 오른쪽)과 원희룡 지사가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사흘째인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사진 오른쪽)과 원희룡 지사가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05년 정부가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제시된 17대 실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됐다.

도정질문 사흘째인 19일 오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평화의섬 지정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우선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이 특별자치도 출범보다 더 앞서서 지정이 됐음에도 17대 실천사업 중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후반기에 와서는 새롭게 착수되는 게 없고 부진한 것도 사실”이라고 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연구원과 국제평화센터 설립 등 완료된 사업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곧바로 “7개 사업이 완료됐지만 국가기념일 지정 등 4.3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미 오래 전에 완료된 사업”이라면서 “4.3 관련 사업 외에는 지금까지 실천사업 내용이 보완되거나 추진되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도 이에 대해 “특별히 정체돼 있어 답답한 부분이 평화대공원과 동북아평화협력체 창설”이라면서 “평화대공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평화협력체는 국제사회에 제안은 해놓고 있지만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평화의섬 지정에 따른 후속사업에 도의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강 의원이 “특별법상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정작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원 지사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특히 강 의원은 평화의 섬 지정 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부분조차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원 지사는 “평화의섬 2.0 시행계획이 올 12월에 보고될 예정”이라면서 시행계획이 나오는대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 의원은 “필요하다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평화의섬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하게 돼있는데 지방비 부담이 더 많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전적을 맞는 말이라고 본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원 지사는 강 의원으로부터 4.3 당시 진압사령관이었던 박진경 대령의 추모비를 충혼묘지에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4.3의 아픔에 비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면서 “특별법 정신에 맞게 잘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이에 대해 2017년 이상봉 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후 국립묘지를 조성하면서 이설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고 김경미, 홍명환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거듭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하자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보다 4.3특별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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