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4.3특별법 개정,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난항’
4.3특별법 개정,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난항’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18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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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다른 과거사 문제와 국가 재정 감안해야” 입장 고수
배‧보상 문제 협의 ‘제자리걸음’ … 연내 개정안 통과 불투명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배보상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배보상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연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배‧보상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부개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날 심사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배‧보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다른 과거사 문제와 국가 재정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원들은 특별법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고 구체적인 배‧보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배‧보상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개정안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배‧보상이 이뤄지게 되면 전체 과거사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규모가 4조8000억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의원들이 배‧보상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따져물으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제주도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유족들이 배‧보상 기준까지 만들어야 하는 거냐”며 “70년 넘게 억울하게 살아온 유족들이 오늘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언제까지 (배‧보상을) 미룰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다른 쟁점사항 중 하나인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문제와 관련, 전날 ‘일괄재심’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면서 이날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배‧보상 문제를 놓고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사를 갖기로 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당시 약속이었다는 점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에 배‧보상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기재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 법안 심의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대안 없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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