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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에도 제주여행 ‘강남모녀’ 손배 소송 선고 연기
코로나19 의심에도 제주여행 ‘강남모녀’ 손배 소송 선고 연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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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피고 측 소송대리인 선임 답변서 제출
제주법원 오는 20일 예정 ‘무변론 판결 선고’ 취소
3박 4일간 제주 여행을 다녀간 남성이 서울 강남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하고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손해배상소송 기일이 연기된다.

18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제주도가 서울 강남구 21번 확진자와 26번 확진자(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무변론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법원은 지난 3월 30일 소장 접수 후 피고들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자 오는 20일을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로 잡은바 있다.

지금까지 의견을 내지 않던 피고들은 지난 17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유한) 우일의 김하영 변호사와 박응석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이날 답변서도 제출했다.

소송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무변론 판결 선고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별도 기일이 잡히고 선고 기일도 연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강남모녀' 확진자가 제주를 찾은 지난 3월 20일 입도 첫 날 저녁부터 딸(강남구 21번 확진자)이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지만 여행을 이어가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머니(강남구 26번 확진자)는 딸과 4박 5일간 제주여행 동반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 포함됐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억3200여만원이다.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이들이 다녀간 업체 및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등 5곳(명)이 손해배상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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