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안에서 소란행위를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계류 중인 모 항공사 항공기 내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무원이 항공기 착륙 전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고 요청하자 이때부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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