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공항 도착 항공기 내 소란 40대 벌금 50만원
제주공항 도착 항공기 내 소란 40대 벌금 5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8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안에서 소란행위를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계류 중인 모 항공사 항공기 내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무원이 항공기 착륙 전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고 요청하자 이때부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