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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때문에’ 사전투표소서 행패 50대 벌금 500만원
‘컵라면 때문에’ 사전투표소서 행패 50대 벌금 5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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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선거 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린 참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J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11일 서귀포시 소재 모 사전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모 당 선거참관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사전투표 관리관(지방공무원)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관을 포기하고 밖에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후 해당 사전투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 1상자를 선거사무원의 얼굴에 던지며 약 10분 동안 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행 또는 재물손괴 등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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