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제주검찰 4.3수형생존인 재심 첫 공판서 ‘모두 무죄’ 구형
제주검찰 4.3수형생존인 재심 첫 공판서 ‘모두 무죄’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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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7명·일반재판 1명…“입증 근거 없어”
제주법원 제2형사부 오는 12월 7일 오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70여년 전 4.3 당시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옥살이를 한 90대 노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6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수형 생활을 한 수형생존인 7명(2명 사망 포함)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1948년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 생활을 수형생존인 1명의 재심 청구에 대한 심리를 열고 이들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심 피고인은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 생활을 한 김묘생(92)·김영숙(90)·김정추(89)·송순희(95) 할머니와 장병식(90) 할아버지, 고(故) 송석진(1926년생) 할아버지, 고 변연옥(1929년생) 할머니다. 1948년 11월 일반재판을 받고 10개월 동안 목포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김두황(92) 할아버지도 있다.

고 송석진 할아버지와 고 변연옥 할머니는 재심을 청구한 뒤인 지난 4월과 7월 유명을 달리하며 재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송 할아버지의 아들과 변 할머니의 아들이 참석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검찰은 이날 재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일반재판을 받은 김두황 할아버지의 경우 판결문이 있고 군사재판을 받은 이들은 판결문 자체가 없지만 검찰을 공소사실을 최대한 특정했다.

군사재판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1948년 8월부터 11월 사이, 혹은 가을께로 시기를 특정했고 주로 '성명 불상의 남로당원'이 연관됐다. 일반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남아있는 판결문을 근거로 했다.

공판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한 김두황 할아버지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주4.3과 관련해 일반재판을 받은 최초의 재심"이라며 "판결문이 존재하지만 그 외 별다른 소송기록이 없어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군사재판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가능하겠지만 여순사건과 보도연맹사건을 거론하며 "공소사실 기준을 완화하면 이번 사건도 공소사실이 특정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더라도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16일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구형된 제주4.3 수형생존인과 가족들이 제주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16일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구형된 제주4.3 수형생존인과 가족들이 제주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변호인 측은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과 같이 무죄선고를 동조했지만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공고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국방경비법 사건 처리 절차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 측은 "국방경비법 사건 회부를 위해서는 예심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기소장을 피고인 혹은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느 기록에도 예심조사자 기소장 등본이 송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법회의에 회부하는 절차에서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령 특정했다고 해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로 본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 선고 기일까지 군사재판 피고인들에 대해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공소기각이 옳은지, 검찰의 무죄 구형이 옳은지 의견서 제출을 주문했다. 다음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7일 오전 9시 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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