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는 27일부터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다.
제주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로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폐지, 고철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수거에 의존해왔다.제주시 지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시가 수집 및 운반하고 있고 일부는 공동주택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 4월 재활용품 수거대란 후 범정부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후속 입법조치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시 처리실적과 방법 및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신고대상은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곳)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8개소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사 설치된 공동주택이다.
신고 품목은 ▲폐지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발포 합성수지류 ▲PET병 ▲소형가전 등 11종이다. 행정에서 청소차량으로 수거하는 품목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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