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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소나무 수백 그루 무단벌채 임야 훼손 60대 법정구속
제주서 소나무 수백 그루 무단벌채 임야 훼손 60대 법정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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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원상회복 어려운 중대한 범죄” 징역 2년 선고
피고인 해당 토지 가스공사에 팔며 10개월만 10억 차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서 소나무 수백 그루를 무단벌채하며 임야를 훼손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부동산업자는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한국가스공사에 되팔며  1년도 안 돼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공판이 열린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자신의 땅(임야) 소나무 230여 그루를 무단벌채하며 6407㎡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훼손 면적이 5000㎡ 이상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 적용되지만 피해 면적이 그 이상 특정되지 않으면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해당 토지를 2017년 5월에 매입, 이듬해 3월께 한국가스공사 시설 부지로 팔았다. 이를 통해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기존 지장물대해서도 약 5억원 내외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전까지 아홉 차례 열린 재판에서 소나무 벌채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도 자연 학습 체험 농장을 만들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림이 귀중한 자산이자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산림 훼손 범죄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숨기고 수사관에게도 ‘불이익 발생 시 가만있지 않겠다. 적당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나이, 성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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