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며 시설 입소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J씨는 제주시 소재 모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2018년 겨울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17.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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