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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민‧관‧공기업 ‘맞손’
제주도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민‧관‧공기업 ‘맞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1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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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역으로 제주시 구좌‧애월, 서귀포시 대정‧표선 지역 선정
제주도-사회협약위-4개 읍면-개발공사-토지주택공사 등 사회협약 체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이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내 민‧관‧공기업이 함께 하는 주거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구좌읍·대정읍·애월읍·표선면 이장단협의회 및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주거안정 지원 시범사업은 제주시 구좌읍과 애월읍, 서귀포시 대정읍과 표선면 지역에서 이뤄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주거 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이 있음에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복지 혜택이 제외되는 등의 사유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협약 체결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오창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김정학 도개발공사 사장, 정경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4개 지역 읍·면 이장단협의회 및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이 11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이 11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기존의 여러 복지나 주거 지원제도가 있지만 사각지대나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에 처한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필요한 사람들과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가 나섰다”고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가까이에서부터 들여다보면서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기관과 마을, 행정이 서로 잘 연결되고 단 한 명의 도민들도 주거문제로 벼랑 끝에 몰리지 않도록 힘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수 도사회협약위 위원장도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된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4개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4개 지역 이장단협의회와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주거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역할을, 제주도는 선발된 주민들이 임대주택 등 입주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합한 주거안정 지원 유형을 제시하고 주거안정 시책을 개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도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시범 지역에 주거안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사회협약위원회는 이번 협약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협약 관련 이행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협약 기간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1년으로,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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