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영장 없이 ‘사실상 구금’ 중국인 항소심서 무죄…구금 어떻게?
영장 없이 ‘사실상 구금’ 중국인 항소심서 무죄…구금 어떻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집유 불구 제주검찰 항소로 3개월여 동안 보호조치
피고인 "이제 전 집에 돌아가도 괜찮은 것이냐" 묻기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소 생활…검찰 상고 여부 관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항소로 사실상 구금생활을 해 온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에서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바모(42)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인용,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바씨는 지난 7월 2일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와 체류기한(30일)을 넘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고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는 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바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저녁 서귀포시 소재 모 주택에서 중국인 여성 A(44)씨를 흉기로 위협,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인 25일 저녁에도 같은 주거지에서 전날 행위로 겁을 먹은 A씨를 강간한 혐의도 있다.

11일 항소심에서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중국인 바모(42)씨가 수갑을 찬 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과 함께 법정을 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11일 항소심에서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중국인 바모(42)씨가 수갑을 찬 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과 함께 법정을 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바씨는 1심 심리 기간인 6개월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지난 7월 2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구속이 해제됐다.

하지만 검찰이 곧바로 항소하면서 '영장 없는' 구금 생활이 이어졌다. 바씨의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제주외국인·출입청이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바씨는 1심 선고 후 지금까지 3개월 넘게 제주외국인·출입청에서 생활하고 있다. 1심 구속 재판까지 합하면 10개월여 동안 구금된 셈이다.

바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에 "이제 저는 집에 돌아가도 괜찮은 것이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답했다.

바씨의 처분 여부는 검찰의 손에 달렸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바씨는 강제 출국조치된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제주에서의 구금 생활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바씨의 변호를 맡은 성정훈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특수강간 및 강간 등 중한 혐의로 인한 형사재판 때문에 출국금지 및 보호조치가 처분됐다"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가 무죄 선고가 됐기 때문에 보호조치가 더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상고한다면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될 수 있다"면서 "(구금 생활에) 본인도 괴로워 하고 있다. 검찰이 만약 상고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정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의 사건이 우선이다"며 "소송 여부는 본인(바씨)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