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13일부터 55개 업종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내야
13일부터 55개 업종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1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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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부과
제주도,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제작 11일부터 배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55개 업종 사업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까지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개 업종 내에서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 등 법령상 마스크 착용 의무 면제자와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병리적 질환이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등 도 방역당국이 지정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를 마련, 11일부터 배부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종과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중점관리시설 10개소 및 일반관리시설 10개소에 대한 안내와 법적 근거, 부과 기준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절차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시 1차 시정명령 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은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출입명부 작성이 새롭게 의무화된 도내 150㎡ 이상 식당‧카페 2826곳(제주시 1821곳, 서귀포시 1005곳)과 일반관리시설은 정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월 7일 0시부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 명부와 관련, 제주도는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에 따른 접촉자 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13일부터 공식 런칭 예정인 ‘제주안심코드’로 점차적으로 일원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마련된 방역수칙 위반 대상 과태료 세부지침을 민간 자생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홍보하는 한편 도 공식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19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6차)를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업종을 62개 업종으로 발표했으나 11월 6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7차)에 따라 업종별 용어를 재정립, 최종적으로 55개 업종으로 정리했다.

※ 중점관리시설 10개소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도 자체 지정)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일반관리시설 14개소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이·미용실, ▴영화관 ▴300m2 면적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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