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등 이유 10일 영장 발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헤어지자는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감금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강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제주지방법원 송현경 부장판사는 강씨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5개월 가량 교제하던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 4일 오전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5일 오전까지 감금하고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5일 오전 잠시 외출하고 귀가 시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 도주했다. 폭행 등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 비장파열 등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강씨가 외출한 사이 빠져나와 인근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했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께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지인의 집과 숙박업소 등 은거지를 옮겨 다녔고 지인과 연락은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사흘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던 강씨는 지인이 차를 타고 가다 경찰의 차량수배시스템(WASS)에 덜미가 잡히며 체포됐다.
한편 강씨는 3년 전에도 당시 만나던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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