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서울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제주를 다녀간 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주도 방역당국의 A씨로부터 역학조사 범위 내 정확한 제주 체류 동선 파악을 위해 진술 확보 중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A씨와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역학조사 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1판)에 따라 A씨에 대한 이동 경로를 목록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