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수돗물 유충 피해 주민 3만1320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
수돗물 유충 피해 주민 3만1320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06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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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일부터 30% 감면 요금 고지 … 수돗물 정상공급 선언 때까지
수돗물 유충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 동 지역 3만여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사진은 강정정수장 입구.
수돗물 유충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 동 지역 3만여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사진은 강정정수장 입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수돗물 유충 발생으로 불편을 겪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수돗물 유충 피해 주민 3만1320세대에 상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 제주도 수도급수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강정정수장 공급구역인 서귀포시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동홍‧서홍‧대륜‧대천‧중문동 주민들에게 30% 감면된 상수도요금을 고지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서귀포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등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분할해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어 요금 부과 대상이 되는 세대 수가 강정정수장 급수구역 2만4000여 세대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감면요율은 피해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피해 기간이 월 기준 15일 미만이면 상수도요금의 30%를, 15일 이상이면 50%를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11월 고지분 상수도 요금은 재난문자를 보낸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5일 미만’이기 때문에 30%의 감면요율이 적용됐다.

12월 고지분 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정상 공급이 언제부터 이뤄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1월 15일 이전에 정상공급 선언이 이뤄지면 30%, 15일을 넘기면 감면요율이 50%로 높아진다.

감면 기간은 수돗물 정상공급 공식 선언까지다. 수돗물 정상공급 선언은 수돗물 유충 모니터링 결과 5일간 연속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뤄질 예정이다.

현공언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감면율은 관련 규정의 타 사례의 감면기준율을 감안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실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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