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 7일부터 적용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 7일부터 적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0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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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도입,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구분
13일부터 55개 업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예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제주형 1단계 개편안이 마련돼 7일부터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른 제주형 1단계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다소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도입한 이번 제주형 1단계 개편안의 핵심은 일상생활 등 사회‧경제적 활동과 방역체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제주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이 주관하는 100인 이상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스포츠행사, 총회 등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

또 공공 주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중 공익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철저한 방역 관리를 전제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조와 관련, 제주도는 민간 주관 행사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가칭 ‘민간 주관 행사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유관 부서와 민간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형 1단계 개편안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는 도내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5명을 기준으로 1.5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 1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제주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의 핵심 지표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5명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이어 “이같은 기준은 핵심 지표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외에도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모두 고려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이뤄진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내 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13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55개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시 방역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음주 중으로 방역수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지침과 Q&A 자료를 마련, 공식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 국장은 “지난달 19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6차)에 따르면 62개 업종이 대상이었으나, 업종별 용어 재정립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55개 업종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3단계로 구분되던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정부안에 맞춰 중점 관리시설(10개소)과 일반관리시설(14개소) 등 2단계로 재정비된다.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면적별 인원 제한,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특히 정부는 지정한 중점관리시설 9개소에 제주도는 기존 제주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한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도 자체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른 중점관리시설(10개소)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도 자체 지정)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다.

또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주기별 환기‧소독과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가 의무화된다.

이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일반관리시설(14개소)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다만 공공시설의 경우 실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정상 운영하되 실내 시설은 입장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실내 체육시설도 시설면적 8㎡당 1명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 허용되지만, 식사 제공이나 숙박은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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