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전 도민 대상 공정한 여론조사 필요”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전 도민 대상 공정한 여론조사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0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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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논평 “설문 항목도 ‘현 제주공항 활용 VS 제2공항 건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성산읍민 전체가 피해’ 주장은 어불성설” 일축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제주도청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을 비롯한 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제주도청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을 비롯한 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과 관련, 제주도와 도의회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여론조사 설문 항목을 ‘현 제주공항 활용’과 ‘제2공항 건설’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비상도민회의는 5일 장문의 논평을 내고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 중 하나라는 점을 들어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제주도가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제2공항 찬성‧반대’로 묻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제주도민과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 비율을 동일하게 하자는 제안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015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시작될 당시 원희룡 지사가 취임 100익 기자회견과 도의회에서 ‘현 공항 확충과 제2공항 건설’의 장단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던 점을 들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을 묻는 설문 내용은 ‘현 제주공항 확충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로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국토교통부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제주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등 3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했던 부분과 2012년 제주도가 발주한 ‘제주 공항 개발 구상 연구’에서 제주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 등 2가지 대안을 검토했던 부분을 들기도 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의견 수렴 대상과 반영비율을 도민과 성산읍민으로 나눠 각각 50%씩 반영하자는 제주도의 안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민들과 성산읍민을 별도의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인 것처럼 나눈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성산 제2공항 계획은 국비를 동원해 관광객을 포함한 전 도민이 이용할 목적의 국가공공시설을 짓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도민 이용자 측면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동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애월, 한림, 한경‧고산, 대정, 안덕‧사계 등 전 도민이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공항인 만큼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공항 시설의 특성상 항공기 소음 피해와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성격을 감안해도 제주도같은 한정된 조건에서 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항 신설은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걸린 문제임을 고려해 전 도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골고루 조사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도 의견대로 도민 전체 의견과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크로스 여론조사를 한다면 성산읍민 전체가 아니라 공항 부지에 편입되는 피해지역 주민들로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제2공항 찬성측에서 성산읍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성산읍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특정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자가 거주용 택지 구입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등 허가구역 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통상적인 경제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에게는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은 제2공항 입지 선정 이후 토지 수용이나 개발제한행위로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며 “제주도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행위허가 변경 고시’를 통해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지역으로 성산읍 지역 내 공항 예정지에 수용되는 고성리와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온평리 등 5개 마을이 피해지역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다른 마을의 경우 이들 피해지역과 인접해 있는 마을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이들 인근 마을은 공항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제주도의 안을 재해석한다면 피해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고성리,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온평리 주민들에 대해 최소 비율의 가중치를 주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별도로 성산읍을 여론조사 단위로 특정하고 가중치를 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가중치 없이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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