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방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으로 ‘평등정치’ 분야 대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2020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은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맑은정치 △생활정치 △평등정치를 3개 분야로 공모해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여성 지방의원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상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 사례로 ‘평등정치’ 분야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지방의회 차원의 성평등 조례였다.
특히 그는 해당 조례가 제11대 도의회 최다의원 공동발의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성을 가진 의원 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성평등 인식 확산과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의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사례로 대상을 수상하게 돼 감삳드린다”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제주성평등포럼을 통해 연차별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 가능한 실효성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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