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제주시 올해 첫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84% 징수
제주시 올해 첫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84% 징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04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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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에서 올해 첫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이 2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애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제주시는 지난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20억1000만원(3230건) 중 84.6%인 17억100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부과액은 애초 21억7400만원에서 분할납부 1억200만원,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에 의한 감면 등 6200만원이 제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으로 50%가 감면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형령, 제주도도시교통정비촉진에관한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집합건축물을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한 지분이 160㎡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제주국제공항이 1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병원이 7900만원, 신라면세점이 7100만원, 롯데시티호텔이 7000만원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 휴·폐업 및 공실 등에 따른 미사용 감면 등 부담금 완화 조치를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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