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마트와 금융기관 등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자를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M(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M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금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달 19일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가 자신을 신고한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23일 오후에는 모 마트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6월 22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50)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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