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경마예상지 판매소를 운영하며 예상지 판매수수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다 계약이 취소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마장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강모씨(46.북제주군 애월읍)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1999년부터 제주경마장 총무팀 기능직 직원으로 일 해오다 퇴직 한 이듬해인 지난 2002년부터 경마장내에서 경마예상지를 판매해 오던 중 "판매수수료가 적어 빚만 늘어난다"며 경마장 측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해오다 지난 3월 재 계약이 취소된데 불만을 품고 계약담당자인 고모씨를 찾아 갔으나 고씨가 자리에 없자 “이판사판이다”며 옆에 있던 정모과장(40)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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