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3:32 (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강간·추행 40대 항소심서 6개월 감형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강간·추행 40대 항소심서 6개월 감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8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합의 고려” 징역 4년 6개월 선고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강간 및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8일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N(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은 유지됐다.

N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흘 뒤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N씨는 1심 재판에서 강간 혐의롤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 증언하자 자백 취지로 강간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