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새벽 시간 흉기 들이댄 이웃 제압 숨지게 한 70대 ‘정당방위’ 인정
새벽 시간 흉기 들이댄 이웃 제압 숨지게 한 70대 ‘정당방위’ 인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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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폭행치사 등 혐의 피고인 무죄 선고
“방위 행위 상당성…위법성 조각” 검찰 항소 포기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새벽 시간대 흉기들 들고 집에 찾아와 위협하던 이웃을 제압,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폭행치사 및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74)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와 죽이겠다고 위협하던 A(76)씨를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양씨의 집에서 화투 도박(고스톱)을 하다 돈을 잃자 옆에 있던 이웃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왔다.

양씨의 집에 찾아간 A씨는 B씨가 현장에 없자 대신 양씨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고, 실제 양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집에는 양씨와 아내(73)만 있었다.

양씨는 A씨를 제압한 상태에서 두 차례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A씨의 목 부위를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4시 46분께 숨졌다.

양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음을 주장했다.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이 올 때까지 반항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저항하는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다시 반항할 것 같아 계속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A씨는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양씨와 양씨의 아내의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부당한 침해 행위로 보고 양씨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른 행위를 방위 행위로 판단했다. 또 당시 상황 등을 볼 때 양씨의 방위 행위가 상당성을 갖춘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최고 3만원의 한도가 있었고 각자 5만원 정도의 판돈으로 친분 교류를 위해 한 것으로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양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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