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읍·면·동에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인 지급 대상은 신속 지급 대상이나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행정정보만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안 돼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이다. 도박, 복권판매업, 전자담배소매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 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확인 지급 신청은 새희망자금 인터넷 홈페이지나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26일부터 30일까지는 신청자 몰림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한다. 11월 2일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순차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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