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람사르습지도시 동백동산, 올해 환경부 교부금 집행액 ‘제로’”
“람사르습지도시 동백동산, 올해 환경부 교부금 집행액 ‘제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23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윤미향 의원 “환경부 예산 집행 여부 관리해야” 지적
올해 8000만원 교부 … 지역관리위 내부 갈등으로 한 푼도 집행 안돼

동물테마파크 반대 이유로 습지도시 관리위원장 사퇴 압력 지적하기도
람사르 습지도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동백동산에 환경부가 교부한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동백동산 습지.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람사르 습지도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동백동산에 환경부가 교부한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동백동산 습지.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람사르 습지도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제주 동백동산에 올해 환경부의 교부금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명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백동산에 2020년 환경부 교부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동백동산은 2015년 열린 람사르 당사국총회에서 모범사례로 발표되고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 정책을 채택하는 데 공헌한 곳”이라면서 “환경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습지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국가습지심의위원회가 2017년 이후 단 세 차례 회의를 서면으로만 진행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법정 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심의위원들이 정책적인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우리나라가 2011년 처음 제안한 후 튀니지와 공동으로 발의, 2015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12차 람사르 총회에서 채택됐다.

2018년 10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제주시(동백동산)과 순천시(순천만), 창녕군(우포늪), 인제군(용늪)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았다.

윤 의원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동백동산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람사르 습지도시의 두 가지 조건이 서로 상생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왔다”면서 2010년부터 동백동산 습지의 가치를 알리고 주민 역량 강화사업을 주도해온 고제량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활동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윤 의원은 고제량 위원장이 지난 7월 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주도와 제주시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지난 8월 12일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에서 사퇴 철회를 요구해 다시 업무에 복귀한 상태라고 설명한 뒤 “이 때문에 동백동산 사업비로 교부된 환경부 예산이 10월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국비 6000만원을 포함해 1억2000만원이 집행됐으나, 올해 교부된 8000만원은 조천읍 지역관리위원회 내부 문제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선흘1‧2리 주민 170명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이 주민 교육과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천했는데 제주시는 갈등 상황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다”면서 “사실상 환경부가 교부한 올해 예산은 집행이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어 윤 의원은 “람사르 습지도시는 환경부의 정책이고 그에 따른 예산도 교부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이라는 이유로 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습지보전법에 규정된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람사르 습지도시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람사르 습지도시 활성화를 위해 성과 평가지표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