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2:47 (수)
제주테크노파크 주먹구구식 수의계약, 경찰 수사중
제주테크노파크 주먹구구식 수의계약, 경찰 수사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22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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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원회, 주차관제시스템 관련 공사 수의계약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일부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와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은 제주벤처마루 전경.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일부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와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은 제주벤처마루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테크노파크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업무 처리 건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일부 적발된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제주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테크파크의 수의계약 업무 처리와 관련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5건이다.

우선 감사위원회는 제주테크노파크가 지난해 3월 용암해수 지하수 영향조사와 관정개발 공사를 일괄 발주하면서 5억50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분을 지적했다.

지하수법상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공사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를 대상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제주테크노파크는 지하수 관정개발공사가 전체 공사비의 88.9%를 차지하고 있고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이 관정 개발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임에도 지하수영향조사 업무를 해당 업체가 대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하수영향조사와 관정개발공사를 일괄 발주,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제주벤처마루 원격검침 전력량계 교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대상 업체가 제출한 특허가 해당 공사 전체에 적용되는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 공사 일부 자재에 해당하는 ‘양방향 전자식 전력량계’ 제품에 대한 특허임에도 계약부서에서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사업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곳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추정가격 8000만원 미만인 이 사업을 1인 견적만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디어제주>가 감사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사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지난해 4월 계약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업체과 계약을 체결한 제주벤처마루 사전무인정산기 설치 공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계약자격 미충족 업체와 체결된 수의계약 건은 모두 2건이었다.

이 중 사전무인정산기 설치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필수적인 자격요건이 정보통신공사업인데, 주차관제시스템 설비 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됨에도 정보통신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건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항과는 별개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 적발된 사항 외에 수사 의뢰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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