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원희룡 “피자 배달·죽 홍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아니다”
원희룡 “피자 배달·죽 홍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아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1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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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1일 ‘선거법 위반’ 원 지사 첫 공판
元 혐의 부인 무죄 주장…“정당 행위 위법성 조각”
변호인 증인 4명 신청 다음달 11일 2차 공판 신문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업체의 죽을 홍보하고 더큰내일센터 관계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피자를 전달하며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초 피자 25판과 콜라 15병 등 65만여원 상당을 구입,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시 소재 더큰내일센터의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제주도 관련 부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경비로 집행됐다.

원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도내 A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하며 판매(10세트)하도록 A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해 준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검찰은 원 지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상 제한된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혹은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원 지사의 피자 배달과 죽 판매 광고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원 지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기에 선거와 관련돼야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며 "형사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피자 전달 및 죽 홍보)는 인정하지만 직무상 행위를 한 것이기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의가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입장"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에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평범한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피력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피자 제공의 경우 자신의 돈이 아닌 부서 업무추진비로 산 것이어서 기부의 주체가 아니라 배달만 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특정업체 제품(죽) 홍보 역시 특정 상품을 겨냥한 홍보가 아니라 제주도 산하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e-제주몰과 제주특산품을 홍보할 목적만 있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공무원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달 11일 오후 3시부터 2차 공판을 속행,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한 뒤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청년 취업과 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 기소돼 유감"이라고 답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는 "(강원도) 감자를 완판한 것은 괜찮고 전복죽 주문 받아서 전달한 것인데"라며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한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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