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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 청구’ 선고 연기 왜?
제주법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 청구’ 선고 연기 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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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로 ‘따져 볼 실익’ 없어
재판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판결 확정까지 연기”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은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에 대해서만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6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진료 대상을 내국인을 뺀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하자 사업자인 녹지 측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개의 사건(청구)은 하나의 소송으로 인식되면서 애초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이날 선고한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처분이 지난해 4월 17일자로 취소된 점을 들었다.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취소돼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기각된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2심 혹은 3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경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원고 청구 기각)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의 위법을 주장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에 대해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14일 내 항소 없이 확정될 경우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다시 지정해 선고하기로 했다. 항소 등으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 당분간 상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도 미뤄진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778억원을 들인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8253㎡ 규모로 2017년 7월 완공됐다. 2015년 12월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3개월의 준비 기간에도 개원하지 않아 2019년 4월 17일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녹지국제병원측이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제주 서귀포시 소재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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