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인터넷 중고물품 앱서 '아이 20만원 거래' 글 '발칵'
인터넷 중고물품 앱서 '아이 20만원 거래' 글 '발칵'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17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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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도내 소재 파악.게시 경위 등 조사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앱)에 제주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 앱에 게시된 '아이 입양합니다 35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

또 아이의 사진과 함께 20만원을 거래 금액으로 제시했다.

글을 올린 사람은 도내 산후조리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아이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해당 글을 올리게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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