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관리 기간 종료 “한숨 돌리나”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관리 기간 종료 “한숨 돌리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1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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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9일부터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추진키로

게스트 하우스 주관·연계 10인이상 파티 금지
종교시설 소모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기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19일부터 특별방역 위험관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원희룡 지사 주재로 회의를 갖고 오는 19일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관리 기간 종료에 따른 사후 방역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해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추진해 달라”면서 “제주형 특별방역에 대한 수칙 준수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단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 피로감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정부 조정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자율성을 일부 부여하되, 고위험시설과 집합·모임·행사는 정부 방침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주형 방역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19일부터 △게스트 하우스 주관·연계 10인 이상 파티 금지 △종교시설 주관·연계 식사제공 금지 및 소모임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 제한 운영 재개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연장 사항 등이 적용된다.

기존 게스트하우스가 주관하거나 연계된 3인 이상 파티 금지 조치는 10인으로 변경된다.

다만 10인 이상 파티 금지 사항은 유효하기 때문에 도·행정시·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고발 등 조치가 내려진다.

종교시설이 주관하거나 연계된 행사·장소 등에서 식사 제공은 금지되며, 소모임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 등은 19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은 입장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전지훈련팀, 전문체육인 훈련·대회,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호인 사용은 여전히 금지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된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기존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추후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유관 부서 간 논의를 거쳐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10월 5일부터 이어진 위험관리 기간 내 신규 확진자 미발생 등 추석 연휴로 인한 재확산의 중대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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