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2:24 (목)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4.3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해야”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4.3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1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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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1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1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1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재판을 일괄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이 ‘재판을 전부 무효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현행법으로는 어려워보인다’고 한 발언에 대한 4.3유족청년회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유족청년회는 지난 2003년 10월 故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진영 장관과 정부 부처는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희생자 개인이 재심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국가권력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족청년회는 “개별적으로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현재 사법부의 재심이 증거주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70년 전 증거 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진상조사에도 적극 임하지도 않았다는 부분을 짚었다.

이에 유족청년회는 “재심 절차를 통한 명예 회복은 제주4•3의 진실을 외면하는 국가의 폭력”이라며 “4.3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그런 부당함을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제주도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유족청년회는 이어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인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거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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